현장실습 운영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,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실습의 운영 전 학생-학교-산업체 간 협약 체결이 필수